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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102조(비용부담)

Building Act, Article 102 (Bearing of Costs)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agree어그r리 on안 how하우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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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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