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청문)
Building Act, Article 86 (Hearings)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Where the permitting authority intends to revoke a permit or approval under Article 79, it shall hold a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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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