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5.30][제22조의3에서 이동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