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