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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5-3 (Handling of Objections|2)

①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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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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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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