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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Architects Act, Article 18 (Qualification Registration and Renewal Registration)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rchitect아커텍트 ethics에θ씩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5)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architect아커텍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6)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7)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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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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