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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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