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Architects Act, Article 32 (Main Office and Branches)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The Architects Association shall establish a main office and may establish branches at necessary plac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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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