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