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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6조(구금과 건강상태)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26 (Detention and Health Condition)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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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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