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0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수사 주무과장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