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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2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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