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