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