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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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