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