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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23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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