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7조(수사관계예규철)
제76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공소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공소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