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