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6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