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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ㆍ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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