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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6.6.24>

②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26.6.24>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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