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정액급식비)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