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