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2절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