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