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