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듣기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