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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9.29>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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