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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급 공소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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