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9조(운영세칙)듣기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