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위원의 임기)듣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