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4조(간사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①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