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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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