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