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