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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역법 › 제2장 검역조사

검역법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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