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본조신설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검역법 ›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본조신설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