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