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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역법 › 제4장 보칙

검역법 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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