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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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