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