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