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②제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