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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02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0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12호,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705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1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64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667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