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