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듣기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