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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2025.10.1>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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