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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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