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